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(2012.6.29) 제24조(연구개발비의 관리)⑤항 관련입니다.
위와관련하여, 향후 주관연구기관(연구책임자 포함)의 부적절한 연구비관리 사용으로 인해
외부기관(국회,감사원,정부부처,검찰,경찰 등)으로 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한국연구재단으로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참고
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(연구개발비의 관리)⑤항 |
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(연구책임자 포함)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|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