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「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'12년도 하반기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현장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.
※육성법 제10조 :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하여 개발, 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.
가. 조사 기간 : 2012. 5. 2(수)~ 5.17(목), 16일간
나. 제출 방법 : 온라인(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www.fris.go.kr),
E-mail(
ipetsuyo@ipet.re.kr), 우편 접수
다. 세부 내용 : 현장수요조사 실시 공고문 참조
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수요조사에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.
붙임 현장수요조사 실시 공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