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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 교육

운영기준
운영기준를 제공하는 표
구분 유료 교육 무료 교육
운영주체 우송대학교 RISE 사업단
수강인원 최소 5명 이상
※ 장비활용 등 특수교육의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
교육시간 4시간 이상
(프로그램별 1일~4주 내외 구성)
2시간 이상
교육비 수혜 기업과 협의 산정 -
교육방법 강의식 집합교육
(온라인 교육 포함)
예산항목 강사료, 원고료, 인쇄비, 회의비
※ 유료교육 과정당 500만원 상한제 (강사료 포함)
강사료, 원고료, 인쇄비, 회의비
※ 무료교육 과정당 200만원 상한제 (강사료 포함)
※ 단, 수강생이 30명 이상 집합교육인 경우 강사료를 제외한 인쇄비, 재료비, 회의비 추가 200만원 가능
집행기준 ※ 기타 예산 집행 기준은 산학협력단/RISE사업단의 사업비 지침에 따름

※ 유료교육 수익금은 RISE사업단의 사업 수익금으로 적립

교육운영 절차
내용 주관
수요 조사 및 기업 협의 산학협력단 / RISE사업단
산업체 맞춤형 교육 참가신청서 제출 수요 기업
과정 기획 및 교육 계획 수립 담당 교수
교육 실시 (강의/실습/프로젝트 등) 담당 교수
설문조사 및 피드백 수립 담당 교수
교육 실시 결과 보고 및 정산 담당 교수 / RISE사업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