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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연구환경유지비 관련 문의
번호 작성자 관리자
날짜 2017-09-29 조회 18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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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관리규정에서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'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, 비품의 구입, 유지비용 등'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'연구비관리매뉴얼'에서는 '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, 비품 구입, 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비용'을 부당집행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

다만, 세부적인 항목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에서는 '책사, 의자, 캐비넷, 파티션 등'을 연구환경유지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 해당 과제의 전문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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