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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회의비 부당집행 기준 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.
번호 작성자 관리자
날짜 2018-03-09 조회 13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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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문의와 관련된 표준매뉴얼은 다음과 같습니다.

'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'

"회의비의 부당집행기준 :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직원(내부참여연구원 포함)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"

외부기관의 의미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의 참여연구원 등도 포함하는 의미이니 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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