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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연구종료 후 논문게재료 집행 가능 여부
번호 작성자 관리자
날짜 2017-11-20 조회 15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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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문의와 관련된 규정 및 표준매뉴얼은 다음과 같습니다.

'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

1.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 기준

가.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

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 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.

1)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(다만, 연구장비·재료비 중 기기·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)

2)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

 

'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표준매뉴얼'

3.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

가. 부당집행 공통기준

①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

-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(다만, 연구장비·재료비중 기기·장비 구입비는 제외)

-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, 연구수당, 정산수수료, 공공요금 등은 제외

상기 규정 및 표준매뉴얼에서는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을 부당집행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으며, 적용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, 문의주신 논문게재료의 경우 연구수행기간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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