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] 2011년도공동기술사업화사업 공모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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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-7 | 작성자 | 관리자 |
날짜 | 2011-08-09 | 조회 | 159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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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12851810_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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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경제부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특구내에 국제공동R&D센터 및 해외 우수기관 유치와 글로벌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특구내 기관과 해외우수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자『2011년도 국제공동기술사업화 사업』신규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가. 사업내용
○ 해외 기관과 특구 내 기관의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기술ㆍ제품개발 비용 지원 - 상용화 제품개발(시제품 개발, 국내외 표준ㆍ인증,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, 양산기술 개발, 연구개발서비스 아웃소싱 등) - 기술/제품 마케팅(목표고객 수요별 커스터마이징ㆍ성능테스트, 기술 가치평가 및 거래 소요비용 등) - 기타 해외 공동 R&D 센터 유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
나. ‘11년 국제공동기술사업화 사업 지원규모 : 총 900백만원 이내
2. 지원내용 및 조건
가. 지원내용
○ 특구내 기관과 해외 기관의 공동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R&D센터 유치 및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등 지원 ○ 지원기간 : 2년 이내 ○ 지원규모 : 과제당 500백만원 이내 - 정부출연금 : 총사업비 중 75% 이내/최대 500백만원 이내 - 민간부담금 : 사업참여기관은 총사업비 중 25%이상을 부담
※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-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
○ 국내기관과 상대 해외기관 간 특구내 국제공동R&D센터 설립, 연구인력 교류, 공동연구 내용, 지적재산권소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(MOU, LOI 등) 체결 - 독립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구축 - 해외기관의 국내 상주인력 파견 - 해외기관의 매칭펀드(현금 또는 현물) 투자확보 ※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원요건이 지켜지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, 경고 등 시정조치 시행 및 지속적인 불이행시 지원중단과 사업비 회수조치 실시 ○ 기술료 징수 - 사업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, 성공(“우수”, “보통”)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5년 내에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전담기관(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)에 납부해야 함 * 기술료는 ‘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통합요령(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238호)’에 의해 징수 - 징수금액
가. 신청자격
○ 대덕특구 내 출연연 및 대학-기업(특구 내외)-해외파트너로 구성된 컨소시엄 (주관기관은 대덕특구내 소재 공공 연구기관 및 대학) * 컨소시엄에는 사업화를 위한 기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* 해외 기관은 특구본부와 R&D 센터 설립을 위한 MOU 또는 LOI 필요
-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상시접수 (예산소진시 까지) * 사업계획을 포함한 신청서 양식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(www.kicf.or.kr)에서 다운로드 - 방문 접수 실시 * 신청서 접수처 : (305-340)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-5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4층 글로벌협력팀 * 담당 : 기공서 전임 (042-865-8853)
○ 제출서류 목록 - 참가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을 포함한 신청서 (소정양식 별첨 참조) - Official Agreement (MOU, LOI 등) 사본 -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사업추진 확인서 - 기타 증빙서류 및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ㆍ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) ㆍ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(사본) ㆍ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재무재표
4. 문의처
○ 상세한 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홈페이지(http://www.kicf.or.kr)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* 담당자 : 글로벌협력팀 기공서 전임, Tel : 042)865-88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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