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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사업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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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공고
번호 52 작성자 관리자
날짜 2013-02-18 조회 16227
파일 1361166183_0_1361165488_시책설명회(중기청_2013)_강연자료.ppt
1361166183_1_1361165488_2013년 산학연협력사업 추진방향.pdf
1361166183_2_1361165488_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.hwp
1361166183_3_1361165488_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공고.hwp


- 지원대상 : 업력 및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대학·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- 지원내용 
 ① 첫걸음기술개발 : 정부 R&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소재
          대학·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며,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지원
 ②도약기술개발 : 기술혁신 역량 부족, 성장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학·
      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

- 지원금액 및 한도
· 정부출연금 : 총 사업비의 75% 이내
· 민간부담금 :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% 이상을 부담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총사업비의 3% 이상은 현금 부담)       
 

구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식
첫걸음기술개발 최대 1년, 1억원 정부 50%, 지자체 25% 이내 지자체 매칭
도약기술개발 최대 1년, 1억원 75% 이내 지자체 비매칭

    
- 신청기간 : 총 9회, 매월(1월~9월) 1~10일까지 접수
- 신청방법 :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할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방문 신청·접수
- 신청시 구비서류 : 건강진단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

붙 임 : 1. 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및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1부.
             2.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공고 1부.
             3. 2013년 산학연협력사업 추진방향(2~6쪽 참고) 1부.
             4. 2013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안내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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