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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문의
번호 작성자 관리자
날짜 2016-08-16 조회 7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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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후 연구원의 경우에는 학사, 석사, 박사과정생과는 다르게 재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

따라서, 해당과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소득으로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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